▲ 이성관 신화법률사무소 변호사
평균적인 혼인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불임가정이 많아지면서 양자입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입양의 경우 양자의 생가친족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존속되는 불완전 양자제도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양자제도를 이용해서 입양을 하려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양자와 생가친족관계의 존속이 우려되어 입양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입양제도를 보완한 제도가 친양자제도이다.

기존의 양자제도는 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성년자이기만 하면 미혼이라도 가능하였고, 양자가 될 사람은 성년이든 미성년자이든 문제 삼지 않았으며,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생가부모의 동의 또는 법정대리인의 대락 등을 받아서 폭넓게 양자입양이 가능했다. 그리고 입양을 하려는 사람은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가정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법정혈족 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양자제도의 경우 양자와 생가친족 사이의 관계가 존속됨으로 인해 입양하려는 사람들이 입양을 꺼리는 경향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기존 양자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친양자제도인 것이다.

친양자제도에 의해서 친양자 입양이 되기 위해서는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부부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친양자를 공동으로 입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만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해야 한다. 또한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친양자가 될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친양자가 되는 것을 승낙해야 하고,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친양자 입양을 승낙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후 가정법원의 판단 결과 친양자 입양 신청이 타당하다는 인용결정이 내려지면 친양자는 양친의 혼인중 출생자의 지위를 취득하고,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법적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친양자 부모는 친양자의 생가친족 관계를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친양자와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매해 평균적인 혼인연령은 높아지고, 여러 환경속인 여건 속에서 갈수록 자연임신이 힘들어지는 현실속에서 대한민국의 신생아 출산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롭게 출산하는 것이 부담되거나 기존 불완전 양자제도를 통한 입양이 부담되는 경우 친양자제도를 통한 친양자 입양을 통해서 새롭고 온전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현대를 살아가는 현명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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