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전문가…건설 공사기간 짧아 부실공사·안전사고 위험

경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한 신도시 한옥 시범 주택 공사현장에는 공기 연장을 요구하는 업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경북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신도시 한옥 시범주택’이 짧은 공기(공사 기간)로 인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한옥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액에 따라 한옥이 달라지고 품격 또한 높아지는 게 한옥이다. 아무리 개량 한옥 건립이라지만 개발공사의 무리한 공기가 부실시공을 낳고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가 있어 공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한옥 업체 전문가의 의견이다.

경북개발공사는 올해 86㎡(26평형)와 99㎡(30평형), 116㎡ (35평형) 3필지에 신도시 한옥 시범주택을 건립 중이다.

완공 시 홍보관으로 활용하고 신도시 2단계가 활성화되면 경북개발공사는 분양할 계획이다.

경북개발공사로부터 낙찰받아 한옥을 건립 중인 건설업체들은 건립 인허가 절차가 늦어지면서 착공이 늦어져 3~4개월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라는 경북개발공사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한옥을 짓고 있는 안동의 한 업체는 올해 4월 공사를 시작해 9월 완공(3억5천만 원)을 목표로 한옥을 건립하다 완공 시기를 맞추지 못해 공기를 한 달 연장했다.

두 필지에 한옥 2동을 짓고 있는 또 따른 업체는 8억4천600만 원 공사비로 6월 착공해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10월 완공은 도저히 힘든 처지로 공기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 업체는 지적공사의 경계측량에 20일, 안동시의 건축허가 절차에 1달 이상이 늦어지면서 8월께 공사를 시작해 10월 완공은 불가능하다는 것.

이 같은 상황인데도 경북개발공사는 현장에 감독관을 상시 내보내 완공 날짜 맞추기 공사강행을 지시해 마찰을 빚고 있다.

한옥 공사현장 A 소장은 “말이 안 되는 공사 기간이다. 인허가 측량에서 1달 이상 소요되고 자재주문과 기초공사 시기별로 이뤄져야 하는데 매일 찾아와 공사 기간을 단축하라는 지시로 심적인 부담감으로 작업 효율도 떨어지고 이중 삼중으로 분야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안전사고와 부실공사로 이어질까 봐 걱정이다”고 말했다.

한옥단지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시공사를 압박하는 경북개발공사의 밀어붙이기식 공사는 결국 한옥 전문가와 한옥 단지에 들어올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옥 단지에 한옥을 건립할 계획인 예천의 B 씨는 “신도시 내에 들어서는 전통개량한옥은 전통 한옥은 아니지만, 모델 하우스 격인 개발공사의 한옥을 보고 한옥단지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한옥 공사에 필요한 시간이 주어져야 하고 한옥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100년을 내다보는 집짓기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안동의 C 씨는 “한옥단지를 빨리 조성하는 게 중요하게 아니라 한국 문화의 삶과 정신이 담긴 미를 갖춘 한옥촌 건립이 돼야만 한옥단지가 활성화될 것이고 한옥촌에 들어오는 주민들에게는 시범 한옥으로서 시간을 두고 제대로 지어져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는“ 한옥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공기 단축에 나섰지만, 앞으로 최대한 시공사와 부실시공이 되지 않게 완공 시기를 조절해 신도시 내의 첫 한옥으로서 명품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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