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민석 의원…교육부 대책마련 요구

더불어 민주당 안민석(경기 오산)의원
최악의 청년실업 대란 속에 많은 대학이 졸업 유예생에게 여전히 강제적으로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 대학별 졸업 유예 현황’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한 148개 대학 중 107개 대학에서 졸업유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졸업 유예생은 1만7천 744명이고 이들이 낸 등록금은 총 35억7천500만 원, 2014년도엔 98개 대학에서 2만5천 명에게 등록금 56억 원을 징수했다.

졸업유예 제도는 학생이 학칙에 따른 졸업요건을 충족하고도 해당 학기 졸업 시기에 졸업하지 않고 일정 기간 졸업을 연기하기 위해 대학에 신청해 승인받는 제도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졸업 유예생이 100명 이상인 대학은 40개교(37%)였고, 1천 명이 넘는 학교는 한양대 1천947명과 연세대 2천90명이었다.

졸업유예 제도를 운용하는 대학 중 졸업유예 기간에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수업을 수강하도록 해 등록금을 받는 대학은 70개교(65%)이나 됐다.

하지만, 수강을 강제하지 않아도 졸업유예 비용을 징수하는 대학도 있어 실제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대학은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되며, 학교별 졸업유예 비용은 제각각 자체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대구 경북에는 경북대를 비롯해 11개 대학이 조사에 포함됐으며, 졸업 유예생은 계명대 568명, 대구대 520명, 금오공대 219명, 경일대 120명, 경주대 89명, 안동대 64명 등 모두 경북 외국어 대학을 제외한 10개 대학에서 1천 422명이었다.

이들 학생이 낸 등록금은 모두 2억3천670여만 원에 이르렀다.

안민석 의원은 “졸업 유예제 신청자가 1만7천 명일 뿐, 취업 등의 이유로 학점을 조절하거나 졸업 유예제가 없는 대학까지 포함하면 실제 졸업유예생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교육부는 강제적으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졸업 유예생 지원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민석 의원은 졸업을 늦춘 대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졸업 유예생 등록금 강제징수 금지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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