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들의 병역면제 비율이 일반인보다 29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역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2868명 중 9.9%인 2520명이, 병역 의무가 있는 직계비속 1만7689명 중 4.4%인 785명이 질병 등의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와 직계비속의 평균 병역면제율은 7.7%로 이는 일반인 최근 5년 간 평균 병역 면제율 0.26%의 29배에 달한다.

이들 중 질병으로 인한 병역면제자가 총 2610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위공직자 본인의 경우 가장 많은 병역면제 사유가 고도근시(420명)로 전체의 22%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고, 신장체중(123명), 수핵탈출증(88명), 폐결핵(47명), 부동시(43명)가 그 뒤를 이었다.

고도근시는 안경 도수가 마이너스(-) 10디옵터 이상 되는 심한 근시로 1999년 1월 30일부터 병역 면제 사유에서 제외됐으며, 현재 병무청은 시력이 마이너스 11이상인 인원에 대해 4급 처분을 내리고 보충역으로 배치하고 있다.

또한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 중 질병으로 인한 병역면제는 726명으로 가장 많은 사유가 불안정성 대관절(50명)로 조사됐으며, 시력장애(15명), 염증성 장질환(13명), 사구체신염(11명) 순으로 나타났다.

불안정성 대관절은 십자인대 파열 등 무릎관절의 인대파열 또는 손상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완치율이 80∼90%정도이며, 병역면탈 우려가 많아 병무청에서 ‘중점관리대상 질환’으로 관리하는 질병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공직자와 그의 자녀가 근시, 불안정성 대관절 등 병역면탈 의혹을 주는 질병 등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는다는 것은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준다”며 “병역의무 기피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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