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유태)은 최근 폭우로 인해 수해 피해를 입은 울릉 지역민들을 위해 ‘울릉군 수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보증대상은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울릉군청 · 동사무소 등 행정관청에서 ‘재해중소기업확인서’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고 7천만 원(제조업은 1억 원)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2.3% 고정금리(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로, 피해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료도 기존 연 1%에서 0.5%로 인하했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울릉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 및 울릉출장소(농협 울릉군지부 내)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경북신용보증재단은 구조조정으로 경영이 어려운 조선ㆍ 해운업 협력사 및 소상공인 등을 위한 ‘구조조정 및 일자리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구조조정, 수출ㆍ투자 부진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이번 특례보증은 조선ㆍ해운업구조조정지원 자금(4천억 원), 일자리지원 자금(3천억 원), 경영안정 지원자금(3천억 원)으로 전국 1조 원 규모이다.

보증 대상은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구조조정 조선사의 협력기업은 최대 3억 원, 조선 기자재 제조기업 및 구조조정 해운 기업과 거래기업에는 최대 1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구조조정 조선ㆍ해운 기업 또는 협력기업 퇴직자가 창업한 기업, 대표가 만39세 이하로 창업이 후 7년 이내인 기업, 최근 6개월 이내 고용창출이 있는 기업에는 대해서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5년 분할상환 시 고정금리 2.6%로 적용하고, 보증료도 종전의 1%에서 0.5~0.8%로 인하했다.

또한 기존 연체가 있던 기업이라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가 모두 정리된 경우에는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신청금액 3천만 원 이하이면 약식심사를 통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3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북도 내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및 특례보증 협약은행(농협 · 우리 · 하나 · 기업 · 국민 · 신한 · 대구 · 부산 · 경남 · 제주 · 전북은행) 각 지점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