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이 전국에서 과다 징수 등 이유로 되돌려준 세금이 6조2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김광림(경북 안동시)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지난해 과오납 환급금은 6조2천590억원에 이르렀다.

2014년 3조436억원, 2013년 3조336억원 보다 2배가 넘는 규모이다.

또 2011년 2조9천409억원, 2012년 2조8천158억원과 비교하면 많이 늘어났다.

지방국세청별 지난해 과오납 환급금은 서울지방국세청이 3조4천598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중부국세청 1조2천631억원, 대전국세청 6천820억원, 부산국세청 5천504억원, 대구국세청 1천753억원, 광주국세청 1천284억원 등이다.

환급 사유는 다양하다.

납세자가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며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 돌려준 돈이 2조8천196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납세자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국세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돌려준 금액도 2억4천989억원이다.

그 밖에 직권경정으로 환급한 것이 6천451억원, 납세자 착오 및 이중납부로 돌려준 것이 2천954억원 등이다.

김 의원은 “행정편의주의로 세무조사를 하고 납세자 상황과 조세법에 적법한지를 고려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 불법 청구 등 조세쟁송에서 국세청이 많이 져 과오납 환급금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세무조사는 기업·업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내 한 세무사는 “세무공무원은 일단 세금을 부과하면 자기 실적이 올라가고, 나중에 조세쟁송에서 지더라도 자신은 크게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세금 부과가 많은 편”이라며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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