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병원 측에 시정명령 내려

경북대병원의 새로운 취업규칙이 헌법 위반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병원 측에 취업규칙을 바꾸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본부 경북대병원분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구노동청은 경북대병원의 신 인사규정이 헌법 위반이라고 통보했다.

취업규칙이 헌법을 위반한 만큼 다음 달 1일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조치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만약 어길 경우 8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노조는 지난해 9월 병원 측이 직원들 몰래 복무규정 11조 집단행동을 금지를 신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월 신규직원 교육에서 사문화됐다고 주장하던 8조 정치활동 금지를 의료기관 특수성이라고 거짓말 하면서 활용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노조는 지난 4월 병원 측에 취업규칙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음을 인권위에 진정하고 노동청에 불법 취업규칙을 고소했다.

대구노동청은 병원 측의 취업규칙 제8조 ‘정치활동금지’가 근로기준법 헌법 8조 1항과 정당법 22조 1항에서 단서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여기에 11조 집단행위 금지는 헌법 제21조 1항 집회, 결사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적시했다.

노조는 병원 측이 최상위 법인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취업규칙을 변경한 심각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국립대병원이자 공공기관의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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