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백화점 한가위 선물대축제 기간에 한 고객이 선물세트를 고르고 있다. 대구백화점 제공
일명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전 마지막 명절인 이번 추석을 앞두고 5만 원 이하의 선물 매출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향토 대구백화점 등 지역 백화점들이 추석 특판 행사를 진행한 결과에서다.

대백에 따르면 이 기간 김과 참치, 식용유 등 3~5만 원대 선물 매출이 작년 추석과 비교하면 17% 늘었고, 고가의 굴비는 -5% 역 신장세를 보였다.

동아백화점도 고가의 한우·굴비 선물세트 비중이 25~30% 감소했지만, 5만 원 이하의 공산품 선물세트가 지난해 추석보다 40.1% 더 많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롯데백화점 대구점과 상인점의 경우도 햄이나 참치 등의 가공식품과 샴푸, 치약 등의 생활 필수품 선물세트 판매가 작년보다 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충환 롯데백 대구점 홍보매니저는 “고가의 선물 세트 판매가 대다수인 백화점에서도 5만 원대 이하 실속형 선물 세트의 판매가 크게 증가하는 등 부분적으로 김영란법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구승본 대백 마케팅실장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선물 가액 기준 5만 원을 넘어서지 않는 선물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 이는 향후 명절 매출 트렌드 변화의 조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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