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준 경북 65세 이상 농가인 19만662명 중 가입자 115건 불과

65세 이상 고령 농민들의 노후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제도를 정부가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2014년 경북의 65세 이상 농가인구는 19만662명으로 농지연금 가입자는 115건에 불과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본부에 따르면 농지연금 가입자 현황은 2011년 96건, 2012년 188건, 2013년 69건, 2014년 115건, 2015년 166건, 2016년 현재 160건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부에 따르면 농지 연금 가입자 현황은 2011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총 44건이 가입해 해지 22건, 철회 2건으로 고작 18건만이 유지되고 있다.

경천지사(예천군)도 2011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총 54건 중 40건이 해지되고 철회가 3건으로 11건만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

문경시와 예천군에서는 65세 이상 농가 수의 정확한 통계도 없다.

문경시는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1만 9천57명이고, 농가 인구는 지난 2010년에 7천127명으로 나타났다. 예천군은 65세 이상 인구는 1만4천989명이다.

이같이 가입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 한국 농어촌 공사 경천지사(예천군) 관계자는 “농지를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 공시지가가 높은 수도권은 많게는 300만 원 가까이 받을 수가 있지만, 농촌 지역은 공시 시가가 수천 원 정도라서 받는 금액이 적다 보니 해지를 하고 시가대로 땅을 매매해 노후자금으로 쓰거나 자식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많아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또 “개인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가 많고 감정 평가 시에는 수수료 부담 등으로 농지 연금을 철회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농지연금제도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 가입 대상 54만9천 명 중 6천379명만 가입하는 등 가입률이 1.2%에 그쳤다.

정부가 내놓은 고령화 사회의 고령 농들을 위한 농지를 활용한 노후 안정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농지연금제도는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받는 제도로, 농지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노후보장을 돕자는 취지에서 2011년 도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 (더불어 민주당·서귀포시)“고령 농들의 경우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농촌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현실에 맞는 노후 소득 보장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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