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일부 시설에 대해 해제를 추진한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된 후 10년이 경과된 시점까지도 집행이 되지 않은 시설로 개인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한해서 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토지매수 신청을 하도록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해제 청구권이 도입된다.

2020년 7월 이후부터는 2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자동 실효하는 제도가 도입돼 시행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한꺼번에 해제되면 개인재산권 행사 어려움은 상당부분 해소되는 반면 주민생활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어려워 져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경북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에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결정 고시된 지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우선해제시설을 분류하여 연내 정비토록 했다.

우선해제대상으로 분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는 주민 및 시군의회 의견청취와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 또는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권기섭 경북도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점검과 해소대책 추진을 통해 일부나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조기 해소되면 도민들의 경제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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