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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필자는 최근 몇 개의 공공기관에서 외부징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각종 공직자의 비리 및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징계를 결정할 때, 외부위원으로 참여해서 공평하게 진행하는지, 억울함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임무이다.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과거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하위 공직자의 뇌물 수수사건은 많이 사라졌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음주 운전이라는 점이다.

사건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집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음주하고 설마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고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를 맡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최근 매스컴을 통해서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공직자들이 음주 운전에 적발된 사례가 종종 보도되고 있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음주 운전은 운전과실의 성격을 띠는 다른 교통법규위반과는 다르다. 그만큼 운전자의 책임성이 강하고, 그 피해가 불특정다수의 전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특히, 습관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이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들이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습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등 처벌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음주 운전의 억제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음주 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무고한 생명을 해칠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지속적이고,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음주에 따른 실수나 범죄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하고 허용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 음주로 인한 실수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대충 넘어가는 관대한 음주문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말 심각한 것은 음주로 인한 각종 범죄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다. 그냥 사람을 폭행하는 것보다 만취 상태에서 사람을 폭행하면 형량이 줄어든다. 그냥 성폭행하거나 살인하는 것보다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이나 살인하는 범죄에 대한 형량이 가벼운 편이다. 가해자의 변호인도 음주 사실을 부각시켜 형량을 깎으려고 노력한다.

또 한가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사실이 있다. 술에 취해 다치거나 위급한 상황의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마구 폭행하는 술에 취한 사람들, 야간에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파출소에 와서 음주, 소란,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들 문제이다. 실로 심각한 문제이다.

실제로 경찰이나 소방 등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공직자(MIU, Man In Uniform)들의 직무상 스트레스가 매우 높다. 항상 위험하고, 돌발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들에게 음주로 인해 또 다른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엄격한 법 집행과 적용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음주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정교육과 학교 교육, SNS를 통한 캠페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만연된 음주문화의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에서의 음주문화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대학신입생 환영회, MT, 단합대회, 축제 등에서 술은 없어서는 안 될 대학행사의 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20대 초부터 습관화된 음주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하나의 문화가 형성된다. 가벼운 음주는 인간관계에 있어 사교 촉매제의 역할과 스트레스 해소 등에 일부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도를 넘어선 음주는 폭력 행동, 알코올 의존증, 간장병 등 많은 문제를 낳는다. 대한민국에 젖어있는 과도한 음주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1차, 2차, 3차로 이어지는 음주 회식문화, 폭음을 강권하는 폭탄주 문화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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