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정주 변호사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하고,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는 상관행적으로 임차인인 상인들 사이에 주고 받았던 권리금에 대하여 우리 법원이 판례상 인정해 오던 것으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명문으로 권리금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상가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있다.

즉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를 권리금 지급의 방해행위로 규정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의4 참조).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들 사이에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여 선의의 임대인이 피해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만약 현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해왔을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산정 기준이 문제되는데, 이 때에는 권리금의 개념 및 법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해당 사업장의 영업시설,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감정인의 권리금 시가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밖에 없다.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 관련 규정을 신설하면서도 이러한 권리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입법의 불비는 우리 법원에서 판례를 통하여 보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서는 앞으로 권리금 산정 기준, 권리금계약과 영업양도계약의 관계, 권리금과 영업시설에 대한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및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관계 등에 관하여 개별 사안마다 판례를 통하여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판례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여 불측의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우리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놓을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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