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이고 값싼 부위를 학교급식에 납품한 축산물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식육포장 처리업체 운영자 A(57)씨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위를 다르게 표시한 한우 42t가량을 대구·경북지역 504개 학교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업자들은 2등급 한우 갈비를 1등급으로 표시하거나 3등급 한우와 1등급 한우를 혼합한 뒤 1등급으로 거짓 표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학교를 속이기 위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서로 주고받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학교납품용 축산물의 경우 작게 잘라 납품하기 때문에 눈으로는 부위 구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값이 저렴한 한우 목심 등을 비싼 채끝, 안심, 등심 등으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일부 유통업자는 최고 293일이 지난 식육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되기도 했고, 냉동육을 냉장 보관하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식육을 수년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업계에 공공연하게 만연하고 있는 학교급식축산물 납품업계의 관행에 철퇴를 가했다”며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가겠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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