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고 중국으로 밀항해 달아난 뒤 19년 만에 국내로 들어와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끝나 무죄라고 우겼던 주 모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여권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씨의 내연녀 유모(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 시신에 기름을 붓고 태워 고속도로 수로에 유기한 것도 모자라 밀항 후 국내에 입국해서도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지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면서 수사기관을 기망했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20년 가까운 도피생활 중에 상당한 고초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1996년 12월 8일 대구 달성군에서 내연녀의 남편(당시 34세)을 살해한 뒤 구마고속도로 옆 수로에서 시신을 불태웠다.

내연녀 남편이 불륜 사실을 알고 아내를 폭행하자, 주씨가 남편을 불러내 몸싸움 끝에 살해한 것이다.

주씨와 내연녀는 1998년 4월 1일 위조 여권을 이용해 일본으로 밀항한 이후 2002년 6월 중국으로 건너가 은둔생활을 했다.

출국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점을 노려 15년간의 살인죄 공소시효(2011년 12월 7일 완성)가 지난 2014년 4월에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우겼다.

그러나 검찰은 주씨 내연녀 유씨 언니의 집에서 압수한 위조여권사본 등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해 압박, 사실을 밝혔다.

결국 이들이 일본으로 밀항한 1998년 4월 시점에서 살인죄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주씨를 살인, 사체유기, 밀항 등 혐의로, 내연녀 유씨는 여권위조, 밀항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