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고서 사흘간 경찰에 관련 신고 84건이 접수됐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28일 밤 0시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이날 오후 5시까지 김영란법 관련 112신고는 81건, 서면신고는 3건 접수됐다.

경찰은 112신고의 경우 모두 출동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이거나 상담 전화여서, 서면신고를 안내하거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로 연결했다고 밝혔다.

서면신고로 수사 대상이 된 ‘1호 사건’은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의 하나로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하는 등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강남구 측은 “예년처럼 예산을 편성하고 경로당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신청을 받아 다녀온 것으로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에 모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청은 “신고 접수된 내용은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요청에 따라 신고자 노출 우려 등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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