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노인 등 고령자들이 평소 모임 장소로 이용하거나 지진 발생 시 대피장소로도 활용되는 경로당 대부분이 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불이 나거나 다쳐도 피해보상을 못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경북지역 일선 시군 경로당 중 4개 시군의 경로당이 단 한 곳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경로당 보험가입현황’에서, 전국 6만 4천743개소의 경로당 중 약 22%인 1만 4천419개소가 보상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화재는 물론 자주 일어날 수 있는 바닥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노인들의 피해구제가 사실상 어렵다.

또한, 책임보험을 가입한 경로당 수가 50% 미만인 지자체가 43곳에 달하며 이 중 김천시와 의성군, 영덕군, 울릉군 등 경북지역 4개 지역은 단 한 곳의 경로당도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해당 지역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또 고령군은 10% 미만, 영천시와 성주군, 봉화군은 20% 미만, 경산시는 30% 미만, 울진군 40% 미만, 영양군과 대구 동구가 50% 미만의 가입율을 보였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3항에 따라 경로당의 운영주체인 지자체에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다.

김명연 의원은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 일과를 보내는 곳이 바로 경로당인데 안전사고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전국 시군구 지자체와 협의해 안전사고 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없도록 조속히 개선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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