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시의원들의 의정 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의원들의 행동강령 조례 개정에 나섰다.

대구시의회는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 의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사항을 보다 구체화했다.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연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굼품 수수를 금지했다.

또 장기적·지속적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의회 의원 자신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시의원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시의회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시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의 요구나 약속·수수를 금지했다.

외부 강의 시 사례금 (강사료) 상한액 지정 및 횟수도 제한했다.

시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의 사례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고시금액 30만 원 초과를 금지했다. 외부 강의는 월 3회로 제한하되, 초과 시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시의원이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 활동비 지급을 제한했다. 단 무죄 확정 판결 시에는 소급해 지급토록 했다. 현행 조례상에는 의원이 범법으로 인해 구금된 경우라도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해도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의정 활동비 지급을 제한할 수 없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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