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과도한 유권해석으로 ‘카네이션 법’라 희화화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카네이션은 모정, 사랑, 존경의 꽃말을 지녀서 어버이날에는 부모님, 스승의 날에는 선생님의 가슴에 달아준다. 이 카네이션이 엄중한 법의 잣대 위에 놓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학생이 교사에게 꽃을 건네는 것은 ‘금품수수’에 해당 돼 김영란법 위반이라 한 것이다. 권익위는 “생화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스승의 날이라도 교사는 학생이 주는 카네이션을 받아서는 안되다”고 유권해석했다. 돈을 주고 산 조화도 마찬가지로 제재 대상이다. 권익위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이 강한 교육 분야의 특수성, 국민적 인식, 법 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소액이더라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은 입장이다. 사랑과 존경의 뜻으로 가슴에 달아드리는 카네이션이 ‘금품’ 쯤으로 해석 된 배경이다.

김영란법의 신고 1호 금품 캔커피도 마찬가지다. 법이 발효된 첫날 서울경찰청 112로 익명의 제보자가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주는 장면을 봤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제보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 현장 출동하지 않고 신고자에게 서면신고를 하도록 안내한 뒤 종결 처리했다. 제보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 신고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기본적으로 ‘카네이션 불가론’를 고수하고 있으면서도 권익위 부위원장이 “학생이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당연히 된다. 사회상규상 해온 일인데 처벌가치가 있겠느냐”라고 밝혀 오락가락 해석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렇게 과잉해석 논란이 일자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다. 11일 국회 정무위가 이 법의 해석은 사법부의 몫이지만 법 제정 취지 이상으로 권익위가 과도한 유권해석을 내놓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서 국회가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올해 초 발표한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27위에 그쳤다. 뿌리 깊은 부정 부패 관행을 끊는 데 이만한 논란이 없을 수 있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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