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고등학교 직원과 운영위원이 무더기로 급식 위탁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 을 받아 경찰수사에 의해 입건됐다. 대구경찰청은 11일 학교 운영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학교 급식 위탁업체 대표 A(47) 씨 등 4명과 금품 등을 받은 학교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의 급식 위탁업체 대표는 학교급식 위탁업체 선정과 검수 편의 대가로 대구시내 한 고등학교 영양사에게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천350만원을 건네고, 또 다른 고등학교 운영위원 3명에게 2012년 2월부터 2년간 2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하는 등 학교 관계자 8명에게 6천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대표인 B씨 등 18명은 위장업체를 설립해 2012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대구지역 초,중등학교 식재료 납품계약 입찰에 동시 투찰해 낙찰받는 방법으로 총 900여 회, 200억원 상당을 낙찰받아 교육청과 학교의 입찰 공정성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이 밖에도 학교급식 비리가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대구교육청은 학교의 외부위탁급식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급식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 경찰의 수사로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한 무용지물임이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급식비위를 강력히 단속해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대구시민들의 걱정거리를 덜어줘야 한다.

대구시교육청은 11일 학교 급식업체 금품 수수 관련 급식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으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급식 직영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는 2018년까지 직영으로 전환하고, 학교가 외부위탁급식업체 선정 시 소속 학교의 교직원과 학부모 이외에도 감사 및 급식업무 유경험자로 구성된 인력풀이 위탁급식업체 선정에 직접 참관하여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한다.

이같은 학교 급식 비리는 청소년과 국민들이 가장 관심거리인 먹을거리에 대한 문제로 대구시민들의 따가운 눈총감이요 지탄의 대상일 것이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먹는 급식 비위는 다른 어떤 비위보다도 엄중히 감독하고 대처해서 발본색원해야 마땅하다. 대명천지에 대구시내 학교에서 급식 비위가 일어났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범죄 행위 이전에 민선교육감이 집행하고 이를 민선 대구시의원이 견제 감독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났다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거액의 금품을 주고 받으며 만든 급식을 우리 학생들이 먹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급식 비위가 다시 발붙일 수 없도록 시민들도 감시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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