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준범 변호사
부친이 시가 1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700만원의 빚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는 모친과 아들 두 명이 있는 경우에 부동산은 모친이 상속받고 700만원의 빚은 전액 막내아들이 부담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유효할까?

피상속인(사망한 자)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민법 제1012조) 이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이 경우 부동산을 모친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유효하나 문제는 700만원의 빚을 막내아들 혼자 부담하도록 한 부분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그 채무는 상속개시(피상속인인 부친의 사망)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고,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하지만 공동상속인들 간의 일반적인 계약으로서의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 상속재산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모친은 아들들보다 5할을 가산하여 상속받으므로 300만원, 아들들은 각 200만원 씩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을 초과하여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그러므로 700만원의 채무 중 모친과 형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500만원(300만원+200만원)의 채무를 막내아들 앞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이후 채권자가 모친과 형에게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300만원과 2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빚을 분할한 부분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야하나 만약 막내아들이 자력이 없다면 채권자로부터 승낙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고 결국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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