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꾸리는 방안 등을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최종 보고안을 내놓았다. 90일 동안의 활동으로 인한 결과물이다. 이 개혁안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의무화해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철폐토록 했다. 각종 수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보수를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에서 결정토록하고 입법·특별활동비 항목을 보수에 포함시켜 과세대상으로 했다. 친·인척 보좌진의 경우 4촌 이내일 경우 전면 금지, 5~8촌일 경우 신고토록 한 제도를 마련했다.

외유성 해외출장을 막기 위해 사후 ‘백서’ 발간 등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사후 적절성 평가를 위한 독립 위원회도 구성된다. 또 국회의원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키로 했으며, 회원 대우 관행이 이미 폐지된 민간 골프장에 이어 군 골프장에서도 이를 폐지토록 권고했다. 다만 선거구 획정 문제는 국회 정치발전특위로 공을 넘겼다.

이 개혁안은 그동안 국민의 요구에 비춰볼 때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렀다. 일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수준의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요청에 대해 무응답 성격이다. 일반 국민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받는다. 국회가 문만 일 하지 않는 파행을 거듭하더라도 의원들이 보수를 꼬박꼬박 받아가는 데 대한 국민의 비판이 따가웠다. 국회는 그 것을 잊었는가. 또 증빙서류도 필요 없고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는 특수활동비 폐지도 구체적인 방안은 담기지 못했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도 당초 검토안보다 완화됐다.

이 정도의 특권 내려놓기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과거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특권 개선 움직임을 보였지만 결과는 매 한 가지 용두사미였다. 이번에도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국회개혁의 시작이다. 국민들이나 기업들은 뼈라도 깍아야 한다며 강한 개혁을 주문하곤 하는 게 정치계였다.

앞으로 국회 관계법과 국회규칙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운영위에 제출돼 입법화가 추진된다. 운영위에서 국민적 요구를 감안해 의장 의견이 충분히 투입되길 기대한다. 또 다른 상임위나 부처의 입법이나 훈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정 협조요청 공문이 보내질 예정이라고 한다. 입법 추진 과정에서 최종안에 담긴 내용을 빼려는 어떠한 시도도 있어서는 안된다. 모두 신속히 처리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