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경찰서(서장 주의영)는 지난 4일 봉화군 내성천 제방도로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 A씨(53)를 붙잡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구속했다.

사고 발생 후 봉화경찰서는 피의자 검거를 위해 전담반을 편성, 현장감식과 주변 CCTV 12개소, 인근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대상차량을 60대로 압축하고 차량을 확인하던 중 피의자 차량 하부에서 인체조직, 혈흔, 모발 등을 발견, 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 결과 피해자 B씨와 유전자가 동일한 것을 확인, 사건 발생 10일 만에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조사결과 피의자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 상태로 본인 소유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B씨(59)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문산 기자
박문산 기자 parkms@kyongbuk.com

봉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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