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원 청사 전경. 대구지법 제공
대구법원과 검찰청사 이전 터 확정을 앞두고 대구고법과 대구고검의 이견 폭 좁히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고법이 자체적으로 개발 타당성 용역을 벌이고 있고, 선호하는 후보지가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대구고검에 협상 카드로 쓸 계획을 하고 있어서다.

우성만 대구고법 원장은 3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조타운 이전 터를 연말까지 확정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그 일환의 움직임이며, 법조타운 이전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법원은 대구 수성구 연호동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야구장 인근 지역을 이전 터로 잡고 있고, 검찰은 법원이 추천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다른 지역을 선호하고 있다.

법원이 선호하는 지역이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검찰이 순순히 해당 지역을 법조타운 이전 터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검찰이 선호하는 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하지만, 검찰보다 상대적으로 새 청사 건립이 더 시급한 법원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용역 결과이기 때문이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우리가 선호하는 지역을 법조타운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타당성이 나온다면 검찰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를 쥘 수 있다”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용역 결과가 있어서 검찰도 강력하게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고검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겠다. 용역 과정과 결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협상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법원 측과 이전 터에 대한 이견을 최대한 좁혀 나가고 있는 단계이고, 갈등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19일 대구고법 등에 따르면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에 연호동 야구장 인근 지역에 대해 법조타운을 포함한 개발지구 지정 타당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용역을 발주했으며, 이달 말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

예를 들어 LH가 법조타운 건립에 필요한 부지 9만9천여㎡(약 3만 평)에 6~7만 평을 더 보태서 땅을 사들여 개발지구로 만든 뒤 3만 평은 법조타운 건립 부지로 매각하고, 나머지는 변호사 사무실과 아파트, 상가 등이 들어서는 택지개발지구로 만드는 방식이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대구고법에서 용역을 맡겼으며, 10월 말에 용역 결과를 납품할 계획”이라며 “연호동 외에도 LH가 보기에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되는 후보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법원은 40여 년 전인 1973년 11월 19일 중구 공평동에서 지금의 범어동 청사로 이전했으며, 그동안 건물 노후와 재판 공간 부족, 보안 문제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법원과 검찰은 2005년 법조타운 이전이 공론화된 이후 산격동 옛 경북도청 자리를 비롯해 수성의료지구, 남부정류장 일대, 혁신도시까지 검토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후 10여 개의 후보지 실사를 벌인 끝에 3개 정도로 좁혔지만, 서로 선호하는 후보지가 달라서 이견 폭을 얼마나 빨리 좁히느냐가 관건이 된 상황이다.

최근 거론된 후보지는 남부정류장~제2작전사령부 사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대구법원 청사 뒤편 범어공원 일대, 수성구 연호동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야구장 인근이다.

법원이 선호하는 야구장 인근의 경우 환경등급 3등급 이상의 지역을 공공청사 건립 터로 내세워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청해 법조타운을 건립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편이다. 대구법원 뒤편 범어공원은 더 쉽다. 일부 공원구역 해제 절차만 거치면 기존 법조타운을 확장·건립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이 예산 확보를 목적으로 대구 수성구 한 지역에 법조타운 신청사 건립계획안을 세우고 한국개발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으나, 대구고법이 이의를 제기해 조사가 중단됐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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