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결의안 기권 최종결정 20일 맞다고 본다"
"김만복, 北에 의견 물어보자고 처음 제안…발상 수치스러워"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19일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이 북한의 의견을 물은 뒤 결정됐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회고록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그와 같은 제안을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처음 내놨으며, 이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수용해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새누리당 이완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당 이태규 간사가 기자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원장은 “김 전 원장이 제일 먼저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자고 제기한 게 맞느냐”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질의에 “맞다”면서 “황당스럽고 이해가 안된다. 참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문 전 비서실장이 김 전 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자고 결론을 낸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송 전 장관의 회고록에 대해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며, 근거를 치밀하게 갖고 기술돼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구체적이고 사리에 맞기 때문에 사실이나 진실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간사는 “이 원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한 것”이라면서 “자료에 근거한 것이냐는 질문에 ‘자료를 본 것은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20일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당시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이었던 더민주 김경수 의원은 16일에 사실상 최종 결정이 났고, 이후 송 전 장관이 찬성 입장을 굽히지 않아 추가로 회의를 열었다며 사전에 북한의 의견을 구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이 원장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북한의 의견을 담아 보고했다는 쪽지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정보 사안이기 때문에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 원칙이 적용돼 말하기 어렵다”면서 “과연 쪽지의 사실 여부를 확인했을 때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기준에서 볼 때는 지금 말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자료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 원장은 “쪽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 없다 자체가 기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못한다”면서 “북한이 불량 국가이기는 하지만 이는 국정원 신의에 대한 문제”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구할 수 있느냐”는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정말 어처구니없고 상상을 초월하는 발상”이라면서 사후 통보에 대해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장은 “국정원은 정치의 ‘정’자에도 다가서려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러한 논란에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휘말리는 것은 극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정치에서 벗어나는 게 국정원 운영의 요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배후 실세라는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에 대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업과 접촉했는데 국정원과 연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는 바 없다.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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