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내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조사 대상으로 걸렸다. 지난 14일 권영택 군수가 회장으로 있는 영양군 체육회가 군수배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지역 기업 등으로부터 협찬금 등을 받아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영양군민의 신고에 의해 드러난 이 사건은 군 체육회가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지난달 30일 예천의 한 골프장에서 군수 배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협찬금과 협찬 물품을 제공 받았다가 뒤늦게 일부를 돌려줬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군수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공무원들이 출장 처리를 하고 수십km 떨어진 곳에 가서 골프를 쳤다는 것이다. 그것도 골프대회에 참가한 영양군 공무원 8명이 모두 군 예산으로 참가비를 지원받았다. 휴가도 내지 않고 출장 처리만으로 골프대회에 참가한 것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말해준다.

최근에는 대구시의회가 일부 의원들의 범법해위와 부도덕한 행위를 시민의 지탄을 받았다. 시의원을 공천해준 새누리당은 이를 보고도 못본 체하고 있다. 보다 못한 대구시민단체가 새누리당에 의원들을 대규모로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이 19일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과 구의원 등 20명을 새누리당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신고된 윤리강령 위반자는 차순자 의원 부부의 부동산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고 재산상 이익을 얻은 김창은 전 시의원을 비롯해 김 의원에게 싼 값에 땅을 팔아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차순자 시의원, 불법 건축물을 임대한 조성제 시의원, CCTV 관제센터 갑질 논란을 빚은 구상모 달서구의회 의원, 패를 나눈 싸움으로 구의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은 달서구의회 의원 등 지방의원 4명과 새누리당 소속 달서구의회 의원 16명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나 지났다.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먼저 바로 서야함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 시군구는 복지 정책으로 예산난에 처했다. ‘복지 디폴트’를 선언했다. 그런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방자치 무용론이 나올 지경이다.

지방자치 역량 강화는 요원한가. 하루빨리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서야 한다. 우선 신고를 받은 새누리당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위반한 해당 시의원에게 징계 출당 제명 등의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골프 대회에 참가한 군청 공무원들에 대해 경북도청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복무 위반 사실에 대해 군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고 규정을 어겼다면 엄격한 징계를 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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