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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행복을 국정 최우선과제로 채택하고, 국민 행복을 위한 국민 맞춤형 복지,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교육,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한 사회 구축 등의 세부정책과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안전한 사회 만들기와 관련해서는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 악을 척결하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같은 4대 악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경찰은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및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사회안전 지킴이’ 기관이기 때문이다.

현대 국가에서 경찰은 주로 범죄에 대응하는 중요기관으로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실제 경찰업무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말로 요약되는 것과 같이, 경찰의 업무는 그 영역이 상당히 광범위하면서도 동시에 영역별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최근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안전욕구가 증가하고, 치안 서비스에 대한 요구수준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은 과거보다 경찰에게 훨씬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범죄로 인한 결과는 국민의 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이와 같은 광범위한 범죄피해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경찰활동의 변화가 요구된다.

경찰은 국민에게 고도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사사법기관이다. 경찰은 국가권위의 상징이며, 법 집행의 힘과 수단, 훈련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각종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며, 최상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모든 지역을 포괄하는 행정력이 있다. 각종 위기 상황에 있어 경찰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이다. 하지만 경찰 혼자만의 역량으로 각종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는 없다. 관계기관과의 소통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치안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국민안전에 대한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경찰 1인당 시민 담당 수가 469명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경찰인력이 아직도 현저하게 부족한 현실이다. 지구대나 파출소에도 늘 인원이 부족해서 휴가나 병가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가 없다. 경찰력의 증원이 필요하며, 늘어나는 경찰력을 지구대, 파출소 등 외근 지역 경찰, 112 종합상황실, 여성·청소년 관련 인력으로 배치, 보강해야 할 것이다. 현장을 중시하는 인력증강이 중요하다.

아울러 경찰과 관련된 제도 중에서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재산등록제도이다. 현재 경찰공무원의 재산등록 의무대상을 경감 계급 이상으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경찰 간부는 경위계급부터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범위를 경사 이상으로 설정해 놓았다. 다른 행정부처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으며, 현실성도 많이 떨어진다.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여서 오히려 그 시간에 생활치안현장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용하다. 반드시 수정해야 할 부분이다.

경찰은 늘 위험한 곳에서 돌발적이고 긴급한 사건을 대비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많은 직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경찰이 지킨다. 경찰의 생명과 재산은 국가가 지켜주어야 한다. 경찰이 근무나 훈련 도중에 다치거나 사망하면 국가가 책임져 주어야 한다. 그래야 경찰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다.

오늘은 경찰의 날이다. 당당한 경찰, 믿음직한 대한민국 경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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