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KTX 열차 안에서 여성 승객을 강제추행하고 지갑 등을 훔친 혐의(강제추행, 절도 등)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작년 9월 15일 부산발 행신행 KTX 열차 안에서 옆자리 승객 A(31·여)씨의 허벅지를 2차례 손으로 만지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항의하는 A씨의 허벅지를 3차례 두드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A씨가 자리를 옮기기 위해 짐을 정리하는 사이 가방 안에 있던 신용카드 2장과 명함 지갑 1개를 훔치기도 했다.

이씨는 범행 후 “내가 경찰인데 A씨가 어떤 용의자와 닮아서 확인하려 했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정신질환을 가진 경위를 설명하면서 간곡한 선처를 바라는 피고인 부친의 호소가 있었지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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