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이씨는 작년 9월 15일 부산발 행신행 KTX 열차 안에서 옆자리 승객 A(31·여)씨의 허벅지를 2차례 손으로 만지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항의하는 A씨의 허벅지를 3차례 두드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A씨가 자리를 옮기기 위해 짐을 정리하는 사이 가방 안에 있던 신용카드 2장과 명함 지갑 1개를 훔치기도 했다.
이씨는 범행 후 “내가 경찰인데 A씨가 어떤 용의자와 닮아서 확인하려 했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정신질환을 가진 경위를 설명하면서 간곡한 선처를 바라는 피고인 부친의 호소가 있었지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