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시민위원도 규제 대상 포함…잇단 사퇴 '비상'

전국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소속 시민위원들이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이 되면서 위원회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이들 ‘공무 수행 사인’에 해당하는 위원들은 심의·평가 기간 적용이 되는 위원과 상시 적용되는 위원들로 나뉘어 있다.

김영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령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제11조1항 제2호 공공기관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11조 제1항 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가 적용된다.

공직자윤리법, 지방재정법, 의료 급여 법, 영유아 보육법, 청소년 기본법, 학교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세기본법, 노인복지 공공기관 위탁, 공무상 심의 평가 관련 등의 법이 적용된다.

경북도 위원회는 115개이다. 위원은 무려 2천189명, 이 중 1천562명이 공무 수행사 인에 속한다.

인구 4만 6천여 명인 예천군에서도 위원회와 위탁 법인 단체가 무려 103개나 된다. 위원 수는 1천81명이다.

이중 공무원을 뺀 김영란 법에 적용되는 시민 위원들은 359명이며 이들 배우자까지 합치면 700여 명 정도이다.

이외에도 예천군청 656명, 경찰서 131명, 교육청 463명, 언론종사자 40여 명, 소방 공무원 69명, 경북도립대학교 64명, 군 복무자 279세대, 각종 공사 지사 관계자들이 법 적용 대상자다.

또 이들 기관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 수가 적게는 5개, 많게는 10개 정도 운영되고 있어 작은 농촌 지역에서는 광범위하게 공무 수행 사인에 시민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 위원의 배우자까지 합치면 상당수가 김영란법 적용대상자다.

공무원, 기자, 사립학교 교사 등에 이어 각종 심의의결 기구 역할을 해온 시군의 각종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활동에 제동이 걸리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김영란법 규제 대상인 줄도 모르고 개인적인 생활과 활동을 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에 적용돼 낭패를 보는 사례가 앞으로 늘어 날 전망이다. 이에 위원들은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동시의 한 심의위원은 “얼마 전 자신이 김영란법 대상인 줄 모르고 공무원과 식사를 했다”며 “며칠 뒤 심의위원도 김영란법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아예 오해가 있는 분들은 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시·군청에서 발송된 공문을 보고 난 후 자신이 김영란법 규제 대상인 줄 뒤늦게 알고 “시군 담당자를 만나 상담을 한 후 사퇴 할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예천군에 한 위원회 소속 김 모(60) 씨는 “위원이다 보니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돼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묶어놓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20일 예천군을 방문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또 김 모 씨는“ 그동안 지인들과 식사자리가 많은 편이라서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앞으로 김영란법 때문에 있던 위원들도 나가게 생겼다”고 덧붙였다.

부정 청탁 방지법에 적용되는 각종 시군 지역 위원회 위원들이 규제 대상자로 알려지면서 위원들의 사퇴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경북도 감사관실 김걸동 사무관은 “도는 부정 청탁 방지법에 따른 TF팀을 꾸려 민원실 조사실 등을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시·군 위원회마다 위원들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부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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