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의 회계책임자 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회계책임자 등에 대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완영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돼 선고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총선 당시 이완영 후보의 성주군연락소장 A(45)씨와 회계책임자 B(38·여)씨에 대해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첫 공판에서 곧바로 검사 구형을 하는 결심공판이 진행됐다는 점으로 미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A씨 등은 4·13 총선 선거캠프 해단과 함께 공식선거요원인 성주군 내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법정선거사무원 수당 명목의 비용을 지급하면서 별도로 300여만 원을 20여 명에게 나눠준 혐의로 9월 3일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1월 3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서부지원 33호 법정에서 열린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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