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 등에 대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완영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돼 선고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총선 당시 이완영 후보의 성주군연락소장 A(45)씨와 회계책임자 B(38·여)씨에 대해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첫 공판에서 곧바로 검사 구형을 하는 결심공판이 진행됐다는 점으로 미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A씨 등은 4·13 총선 선거캠프 해단과 함께 공식선거요원인 성주군 내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법정선거사무원 수당 명목의 비용을 지급하면서 별도로 300여만 원을 20여 명에게 나눠준 혐의로 9월 3일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1월 3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서부지원 33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