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마초와 해시시 등 마약류를 필리핀에서 사서 국내로 몰래 들여와 10여 차례 흡입한 여대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 모 사립대 휴학생 A(25·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3시께 필리핀 마닐라에서 현지 택시기사에게 대마초 4.5g을 450페소(한화 1만620원)을 구매해 다음날 새벽 3시 35분 여행 가방에 담아 항공 수하물에 숨긴 채 부산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했고, 이튿날 오전 8시 김해공항에 도착해 공항세관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밀수했다.

또 6월 8일 필리핀 햄버거집에서 대마초 7.5g을 구매한 뒤 김해국제공항 공항세관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하는 방법으로 밀수했다.

김해공항 검색대를 2차례 무사히 통과하자 범행은 더 대범해졌다.

7월 8일 오후 2시께 필리핀 바나웨에서 5천700페소(한화 13만8천 원)를 주고 해시시 103g을 산 뒤 12일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비닐에 꽁꽁 싸서 바지 허리 부분에 숨긴 채 비행기에 오르려다 현지 마약단속국 직원에게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생리 중이란 이유로 몸수색을 거부하다 공항 화장실에 함께 간 여경을 따돌리고 도주해 잠적했다가 국내로 들어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또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대학원생 등과 함께 5월부터 7월까지 학교 근처 원룸 등지에서 16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사실도 밝혀졌다.

해당 대학 관계자는 “검정고시를 통해 국제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에 성적 우수자로 입학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평소 A씨가 외톨이처럼 지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A씨가 외국 출신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마약류를 흡입하기 위해 필리핀 현지까지 가서 값싸게 구매해 밀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마약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과 그로 인한 국내에서의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단순 투약보다 죄질이 무겁다”며 “필리핀에서 대마를 매수해 수입한 뒤 수차례 흡연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