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0일 보도자료에 첨부된 도면
지난 9월 29일 고시된 울릉항 계획 평면도
해양수산부가 지난 20일 “울릉항 2단계 접안시설을 해양영토 수호 및 영유권 강화를 위해 해군부두, 해경부두 등을 축조하는 ‘울릉(사동)항 2단계 접안시설 축조공사’를 착공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런데 보도 자료 내용이 지난 9월 29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 2016-122호로 발표된 제3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을 수정(2016 - 2020) 고시된 도면과 전혀 다른 내용이 발표됐다.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제3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에는 국가어업지도선 부두 145m, 해경부두 175m, 보안부두 400m로 접안시설이 720m인데 자료에는 “동 사업은 총 1,042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 10월까지 해군부두 2선석, 해경부두 1선석을 비롯한 접안시설(875m), 북방파제 등 외곽시설(480m), 배후부지 등을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접안시설이 720m에서 875m로 늘어나 있다

또한, 첨부된 도면은 지난 9월 29일 수정계획이 발표되면서 자동 폐지된 제3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2011~2020)도면이 첨부돼 있다.

각 언론 보도를 접한 울릉지역 주민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표하는 자료는 단 한 줄의 문장도 세밀하게 검토 발표해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 보도자료 내용도 정확하게 확인 발표 하지 못하고 엉터리로 발표하는 해양수산부 공직자들이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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