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경북도의원
교육청과 지주간 토지보상 가격 차이로 소송전까지 벌이며 착공조차 불투명했던 포항 양서초·양덕중 개교 문제가 해결됐다.

박용선 경북도의원은 최근 학교 부지 소유주인 광주 중흥건설을 방문, 현재 소송 중인 학교 부지에 대해 대법원 판결전이더라도 학교 건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 개교 예정인 양서초교와 양덕중은 예정대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 양덕지구내 양덕초교와 인근 환호여중, 장흥중, 대도중 등은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자신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법을 찾아 나선 것은 지난 7월 제10대 경북도의회 상임위원회를 교육위원회에 배정받으면서 부터다.

박 의원은 포항시 북구 양덕구획지구내 양서초, 양덕중의 건설이 늦어지면서 이 일대 초 중학교가 과밀학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2008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공되고도 경북도교육청과 토지구획정리사업자인 중흥건설간에 학교 부지 매입비를 둘러싼 이견으로 학교 건설이 8년동안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박 의원은 교육위원회에 배정을 받자 말자 지난 8월 4일 중흥건설을 방문해 교육청과 건설사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임시회에서 학교 부지 매입에 필요한 추가예산 95억 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건설사 측이 매매대금 완납후 공사착수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건설사와 교육청은 학교 부지 매입을 둘러싸고 소송을 진행중인데 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매매대금을 지불할 수 없게 돼 있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자니 2018년 3월 양서초 양덕중 개교는 물건너 갈 형국이었다.

박 의원은 수차례 중흥건설측과 전화를 통해 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 12, 13일 이틀동안 혼자 광주를 재방문, 건설사를 상대로 설득에 들어갔다. 추가매입대금 95억원은 확보했으니 대법원 판결이 나면 즉시 지불할 수 있는 만큼 토지사용승낙서를 써달라고 부탁했다. 보상금액의 10%는 우선 받고 어린 학생들이 콩나물 교실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정도 했다.

마침내 중흥건설의 마음이 움직였다. 박 의원이 학교매입예산 95억 원을 확보하는 걸 보고 믿음이 간데다 수시로 전화를 하며 건설사 입장을 이해해준 것도 마음을 사는 요인이 됐다. 두 차례나 광주를 방문하면서 까지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는 끈질긴 노력에 혀들 내둘렀다.

결국 매매대금 완납후 공사를 시작하라는 기존의 입장을 바꿨다. 추가매입대금은 대법원 판결이후로 지급해도 좋으니 우선 공사부터 시작해도 좋다는 토지사용승락서를 내준 것이다. 이로써 8년을 끌며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양서초 양덕중학교 개교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박 의원은 “양덕지역 학교 과밀학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항교육지원청이 엄청 애를 썻고 김정재 국회의원도 해결을 위해 뒤를 든든히 받쳐주었다”며 “어린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해 준 중흥건설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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