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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재활 포항북부 역전파출소 경위
예전부터 내려오는 우리사회 구성원의 인식 대부분이 음주로 인한 실수는 관대한 것이 사실이다.

가벼운 음주는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지만 도를 넘는 과도한 음주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더 나아가 범죄를 일으키게도 한다.

그런데 동일한 범죄라도 만취 상태에서의 범죄 행위에 대해선 형량을 경감해 주는 등의 음주에 대한 관대한 사회 분위기 때문인지, 음주로 인해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음주로 인해 발생된 사건·사고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관공서인 파출소의 경우 주취 소란이 빈번한 관공서 중의 한 곳이다.

음주 상태의 현행범으로 파출소로 연행된 대부분 주취자들은 자신의 인권을 내세우며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인격권을 침해한다.

이런 그들을 상대해야 하는 경찰관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들지만, 이런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도 국민이기에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노력해왔다.

이러한 경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취자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주취자의 직간접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고, 그 정도가 심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주취자에게 시달리는 경찰관 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공서에서의 주취자의 난동을 음주로 인한 단순한 행위로만 여겼다. 그러다가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의 여러 사례가 매스컴을 통해 소개되면서 주취자의 난동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됐다.

관공서에서의 주취자의 난동 행위는 해당 경찰관의 안위 문제와 함께 치안 공백을 초래하게 되어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경찰관이 주취자의 난동 행위를 수습하는 동안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워지게 되면 경찰관이 보호해야 할 또다른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취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으로 경찰력 낭비와 치안 공백에 의한 불안을 해소해야 하는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2013년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서는 관공서에서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초범일지라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게 됐다.

관공서에서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를 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주취자를 유발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관대한 음주문화 개선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즉 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경우 실수가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회 구성원의 인식 전환이 이뤄질 때 자연스러운 공권력 회복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경찰관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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