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억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운영센터장
정부와 우리 공단은 오는 11월부터 시설 입소 어르신의 상시적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입소 어르신의 의료적 욕구 해소 및 건강수준 향상 도모를 위해 촉탁의 방문진료에 원격진료를 결합한 ‘요양시설 건강관리 강화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서비스 모형은 노인요양시설 거주자 중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만성질환자 및 일부 경증 급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촉탁의 방문진료일 사이 기간 중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간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촉탁의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해왔다.

그러나 촉탁의가 요양시설을 월 2회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와상 등 거동이 어려워 주위의 도움 없이는 병원 방문이 어려워 간단한 질환에도 고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 시설에서도 가벼운 증상이 있는 경우 수시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입소 노인들의 상태 변화나 다양한 질환 발병에 대한 상시적·즉각적 대처가 가능하여 건강상태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요양시설은 적극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입소어르신에게 상시의료서비스 등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 취약 등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며, 촉탁의의 원격협진은 시설의 부담도 덜고 진찰의 질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보건복지부가 2015년 4월부터 인천과 충남의 노인요양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에서 참여노인의 전반적 만족도가 88%, 응답자의 90.0%가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는 등 시설 입소 노인들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 성과 결과도 있었다.

또한 2016년 9월부터 장기요양기관의 촉탁의사 운영의 내실을 통한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상시 의료서비스 제공시스템 구축을 통한 촉탁의 제도가 개선·시행되고 있다.

촉탁의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시설장이 임의로 위촉하였으나, 앞으로는 촉탁의 지정절차가 시설장이 직역별(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지역의사회에 촉탁의 추천 요청을 하고, 지역의사회가 촉탁의를 복수로 추천하면, 시설장이 추천받은 촉탁의 중에서 선택하여 지정하게 된다.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구축과 조기 안착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 및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은 촉탁의 추천·등록 등 제도변경 내용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예정인 공단의 ‘요양시설 건강관리 강화’ 시범사업 에 요양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정부와 공단의 적극적인 뒷받침과 우리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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