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영(고령·성주·칠곡)의원이 자신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김명석(54)성주군의회의원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두고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25일 대구지검 관계자는 “10월 13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어서 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며 “나머지 무고혐의를 비롯해 김 군의원이 이 의원을 무고죄로 맞고소한 사건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3일 이완영 당시 후보가 칠곡군 선거사무소에서 보도 자료를 내고 김명석 군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경북도의원, 성주군 모 사회단체장 등 5명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과 무고죄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새누리당 경선을 앞두고 당 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공천심사용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허위사실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 추측성 언론보도와 흑색선전으로 얼룩진 구태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에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김 군의원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이완영 후보의 지시로 2억5천만 원의 자금을 마련해 선거비용으로 썼는데, 당선 후에는 “6개월 후”, “대선 끝나고 주겠다.”고 미루다가 “공천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말에 김 군의원이 지난 3월 2일 경북지방경찰청에 사기혐의로 고소한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이튿날(3일)검찰에 공직선거법위반과 무고죄로 고소했고, 김 군의원도 4일 검찰에 무고죄로 맞고소 했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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