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구지검 관계자는 “10월 13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어서 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며 “나머지 무고혐의를 비롯해 김 군의원이 이 의원을 무고죄로 맞고소한 사건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3일 이완영 당시 후보가 칠곡군 선거사무소에서 보도 자료를 내고 김명석 군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경북도의원, 성주군 모 사회단체장 등 5명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과 무고죄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새누리당 경선을 앞두고 당 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공천심사용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허위사실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 추측성 언론보도와 흑색선전으로 얼룩진 구태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에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김 군의원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이완영 후보의 지시로 2억5천만 원의 자금을 마련해 선거비용으로 썼는데, 당선 후에는 “6개월 후”, “대선 끝나고 주겠다.”고 미루다가 “공천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말에 김 군의원이 지난 3월 2일 경북지방경찰청에 사기혐의로 고소한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이튿날(3일)검찰에 공직선거법위반과 무고죄로 고소했고, 김 군의원도 4일 검찰에 무고죄로 맞고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