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잘못된 관행과 제도, ‘비정상을 정상화’로 바로잡아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및 난동행위는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비정상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술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대한 문화로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12신고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대화가 통한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이 대화가 되지 않아 경찰에게까지 시비 또는 폭력을 행사한다.

또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행위는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해 정작 경찰관을 애타게 필요로 하는 강력범죄에 대처할 수 없도록 만들기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에 의거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지며, 벌금 상한이 60만원으로 다른 경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고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다.

그러나 법 규정만으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해결할 수 없으며, 처벌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시민들의 인식 전환과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이다.

경찰의 치안서비스가 우리 모두에게 향할 수 있도록 관공서 주취소란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을 통해 주취소란 행위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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