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경제자유구역 및 주변지역에 지정했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27일 해제된다.

해제 지역은 포항 북구 흥해읍 대련리, 이인리 일원 10.46㎢로 지난 2008년 4월부터 장기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소유자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

경북도는 현재 실시계획 승인 및 보상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더 이상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유지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허가구역 지정 기간 만료일(내년 4월 26일)보다 앞서 해제하게 됐다.

앞으로 해당지역은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져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종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된 토지이용의무는 자동소멸 된다.

최대진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앞으로도 도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중 사업 추진상황과 지가동향 등을 모니터링 해 규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구역 지정 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제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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