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법 질서를 확립하고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농지불법전용 빛 불법용도변경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한 행위, 신고나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전용하는 행위, 허가 후 용도변경 승인 없이 용도변경한 행위, 농지전용 허가조건 위반행위,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행위, 복구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복구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타 지자체와 시·군교차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단속에 적발된 불법 전용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조치하고 상시적으로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문산 기자
박문산 기자 parkms@kyongbuk.com

봉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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