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오는 11월부터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한다.

세외수입은 일반 조세와는 달리 납부의식이 저조하고,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고질?고액 체납자가 많다.

이에 포항시는 납세 경각심을 고취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체납자의 재산여부, 가족구성원, 실제 거주지, 출입국 사실조회 등 철저한 사전조사를 거친 후 체납사유와 납세여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고급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해외여행을 하는 등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될 경우 가택수색을 실시한다.

가택수색로 압류한 동산 중 현금은 즉각 체납액에 충당하고, 현금 이외의 동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후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라 하더라도 성실하게 분납을 시행하고 있는 자, 일시적 자금난으로 고충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박만수 재정관리과장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급여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영치 등 일반적인 체납처분은 물론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조세정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 9월말 현재 포항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307억원에 이르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556명에 57억원으로 총 체납액의 19%에 달한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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