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원 신화법률사무소 변호사
‘갑’은 ‘을’ 소유의 주택을 임차보증금 2,000만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하고 주택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 5개월 전쯤 ‘갑’은 다른 지역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었고, 그래서 ‘갑’은 계약만료 2개월전 ‘을’에게 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므로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말 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은 새로운 직장 근처로 이사 가기 위하여 직장근처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재임대가 되어야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재임대가 되지 않는 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직장근처 주택으로 이사 가는 날이 다가오지만, ‘갑’은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 등을 유지하기 위해 종전 주택에서 짐을 옮기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 경우 ‘갑’이 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 까요?



답)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그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던 경우에는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며 주택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종전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통보를 하였으므로 ‘갑’은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임대인 ‘을’의 동의나 협력 없이 ‘단독’으로 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등기가 경료 되면 종전 주택에서 짐을 옮겨 직장근처의 주택으로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여도 ‘갑’이 종전 주택에 취득한 주택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참고로 등기예규를 보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및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 된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갑’이 주택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할 경우에는 이사로 인하여 변경된 주소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두면 경매개시 될 경우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등을 변경된 주소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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