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비면 신원리 검마산 휴양림 입구 국도 88호선 도로는 차량 교통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행정당국에서 과속방지턱 등 안전 시설을 설치 규정 없다며 외면하고 있어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신원리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마을을 가르지는 국도 88호선은 도로가 좁은 데다 직선 구간에서 커브로 꺾이는 구간이 많아 도로 사정을 잘 모르는 외지 차량의 과속 운전으로 매년 10여 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도변에서 마을이나 농로로 진입하는 길이 많은 데도 정지 차선이나 과속 금지 안내 등 표시가 없어 농번기 농사용 농기계와 차량 추돌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과속방지턱 등 도로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과 건의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국도 88호선이 도로법상 보조간선도로로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는 도로로 규정하고 있어 과속방지턱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수 십 년째 마을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주민 권모(43) 씨는 “도로는 좁은 데다 마을 입구까지 직선도로로 이어지다가 갑자기 곡선도로로 바뀌어 도로 사정을 잘 모르는 외지 운전자들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기관에 건의를 해도 도로 선형 개량은 예산이 많이 들고 과속방지턱은 법령에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국도 88호선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경북건설종합사업소 북부지소 관계자는 “국도 88호선 신원리 마을처럼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지만, 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면 설치 불가하기 때문에 현재로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