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부터 경상도 일대 돌며 138회에 걸쳐 1천380kg 잡아

경찰에서 압수한 불법 어로 도구.
경상도 일대를 돌며 불법 어로 도구를 사용해 민물고기와 다슬기를 잡아 판매한 일당이 검거 됐다.

영양경찰서는 올 3월부터 영양, 청도, 영천, 고령, 하동군 등 경상남북도 일대를 다니면서 불법 고압 건전지(전류), 황산이온, 대형그물을 이용 민물고기와 다슬기를 잡아 판매한 피의자 A 씨(42·경산시) 등 2명을 내수면어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28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2명은 심야 시간대를 이용, 불법 어로 도구를 싣고 전국 하천을 돌아다니며 고압 전류와 황산이온을 살포한 후, 대형 그물로 싹쓸이하는 마구잡이식 포획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올 3월부터 지금까지 총 138회에 걸쳐 멸종위기 어종인 자라, 얼룩새코미꾸리 등 총 15 어종, 1천380kg을 잡아 전국 식당 등에 1억 6천여만 원 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중간 판매처 등 관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영양경찰서 김규식 강력팀장은 “압수한 불법 도구들이 1t 트럭 두 대가 넘는 많은 불법 도구를 이용해 하천에서 싹쓸이 포획, 자연 생태계를 파괴했다”며 “특히 고압 건전지, 독극물을 이용해 잡은 민물고기를 유통해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불법 도구를 이용해 민물고기를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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