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경찰서 수사과 박주희 경장

각박한 시대상을 반영하듯 고소·고발이 증가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개인 간의 금전적인 변제, 임금체불, 판매대금 미지급, 계약이후 약속 미이행 등 민사적 절차를 통한 처리방법이 각 기관의 부처마다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절차가 비교적 쉽고 간편하다는 이유로 남발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고소·고발의 남발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언급하고 객관적 사실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상대방에 대해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거나, 명백한 민사사건임에도 형사 사건화시켜 상대에게 처벌의 두려움과 압박감을 주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의 내용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경에 접수된 고소·고발은 모두 51만여건으로 집계 됐는데 이때 기소율은 약 20%도 넘지 못했다. 이는 우리나라 경찰, 검찰이 고소·고발의 형사사건에 얼마나 많은 수사력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고소·고발을 통해 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서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고소·고발에 관련된 피해 당사자들은 수사진행이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수사절차를 진행하게 됨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일선에서 고소·고발과 관련하여 사건을 접수하다보면 모두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에 자신이 신고하려는 사안에 대한 증거서류를 가지고 범죄성립이 되는지 법률전문가나 기타 해당기관의 상담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수사·행정기관의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번쯤 확인해보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무료로 법률 자문을 해주는 곳도 있으니 말이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