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영 포항북부경찰서 흥해파출소 경사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밤샘야간 근무도 힘들고 열악한 근무환경도 아니다.

바로 노상취객, 택시요금·술값시비, 영업 방해 등 주취자 관련 신고이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관공서로 찾아와서 행패소란을 부리는 주취자들이다.

이들은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다짜고짜 욕설은 기본이고, 폭행이나 성희롱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주취자를 상대하는 시간이 길게는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해 정작 경찰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곳에는 경찰력이 동원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발목이 붙잡히기도 한다.

문제는 이들 중 일부는 관공서로 직접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기도 해 경찰이 골머리를 안고 있다.

관공서에서 행패소란을 부리는 주취자를 상대로 6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태료로 처벌하고 수위에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개중에는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만취해 관공서에 또 다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기도 해 악순환이 되고 있다.

이러하듯 관공서 주취소란을 강력한 법적처벌 및 제제를 통해서 처리 할 수도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이 잘못된 음주문화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개선을 위한 노력이 관공서주취소란 근절을 위한 첫 발걸음의 시작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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