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칠곡·성주·고령)은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별도로 농협축산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각 대표이사 선출도 조합장 직선제로 진행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부문별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편 계획에 따라 2017년 2월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 완료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을 전담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협동조합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돼야 하고, 경종농업과 전혀 다른 특수성을 가진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농가의 권익 보장을 위해서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의 필요성도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농업경제사업을 담당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별도로 축산경제사업을 전담하는 농협축산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농협·축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를 전체 조합장 직선제로 선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 (2020년 1월 1일 시행)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농협중앙회 내 별도의 농협축산지주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축산경제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면 축산업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축산농가의 권익도 더욱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며 “전체 조합장 직선제를 통한 대표이사 선출을 통해 협동조합이 구성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협동조합의 원칙을 충실히 따르며 선출의 대표성도 한층 강화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법안은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박태정 기자
박태정 기자 ahtyn@kyongbuk.com

칠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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