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언론보도를 통해 불거진 예천 송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는 물론 연루된 간부공무원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김장주 행정부지사는 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천 송곡지구 신규마을 사업 감사를 통해 드러난 위법 사항 등에 관련된 공무원들을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 10월 13일 자 ‘별도 감사팀’을 꾸려 곧바로 감사에 착수,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승인, 국비지원 경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조사했다.

도 감사결과, 인구 유입을 겨냥한 지나친 의욕으로 예천군은, 관련 규정을 유리하게 해석하고, 마을조합 설립·인가 과정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합구성의 투명성도 결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송곡지구 신규마을정비조합 인가 시 조합원 자격 기준인 토지소유권 미확보로 인가 기준에 미달 됨에도 예천군에서 마을정비조합 인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은, 마을주민에게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매각 할 수 있음에도 ‘마을정비조합’에 ‘수의계약’ 매각 △마을정비사업 기본계획(안)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마을정비조합에서 발주해야 함에도 예천군에서 직접 발주 △마을정비조합 설립 시, 향우회원, 노동조합 임원, 개별 소개 등 전 직원들에게 참여기회가 균등하게 부여 없이 부분공개로 조합원을 모집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사업 공모 신청 시, 도 검토의견을 예천군 의견과 같이 조합원 자격 요건이 미비(소유권 미확보) 함에도 우수의견으로 제출한 점 등이다.

조합원은 총 34명이다. 이중 도청 소속 공무원이 31명, 경찰 1명, 예천군 공무원 1명, 군민 1명이다.

한편,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확정돼 국비지원을 받기로 한, 예천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은 각종 의혹으로 감사가 진행되자 조합 해산을 결정하고, 예천군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는 환매가 진행되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경중을 가려 해당 공무원들을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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