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오는 14일부터 2016년 문경시 전문건설업 대상업체 전반에 대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공제조합 등에서 제공한 2015년말 기준 재무정보를 기준으로 하여 자본금 미달 ,기술능력 미달, 등록증 대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외에도 공사대장미통보 등 과태료대상업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본금, 기술미달로 통보된 업체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앞으로 문경시 건설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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