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대구의료원이 회계규정을 무시한 채 수의계약을 했다는 의혹 제기 됐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0일 대구의료원 및 대구여성가족재단 현지 감사를 벌였다.

감사에서 소속 위원들은 대구의료원의 국화원 등에서 회계규정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한 이유를 추궁했다.

대구의료원은 직원 및 환자식당에서 사용하는 쌀을 10여년 전부터 지금까지 A업체로부터 납품받고 있다.

강신혁 위원은 납품을 받으면서 회계규정에 따라 일반입찰을 해야 하지만 월 1~2회 정도로 편법·분리 발주, 수의계약으로 쌀을 납품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한 경우)를 위반한 것으로 강 위원은 그 이유를 추궁하고 나섰다.

지난 2014년 12월 대구시 감사에서 대구의료원은 계약 없이 특정 업체에 구내식당 쌀 납품 특혜부여로 지적받아 2015년 2월부터 5개월 동안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하지만 강 위원은 올해 7월부터 또다시 같은 업체와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위원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공의료기관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또한 떡·도시락 등 국화원에 제공되는 물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계약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도 대구의료원은 홈페이지에 공고, 업체를 선정했으며 선정도 자체 선정위원회를 내부위원으로 구성·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혁 의원은 “ 대구의료원은 매년 출연금 등 1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구시 출연기관”이라며 “법에 근거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집행 등으로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부위원으로 업체를 선정한 것은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의 행정인 만큼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의혹에 대해 대구의료원은 “10일부터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감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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