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대구달서소방서장
가을에서 겨울로 날씨가 제법 추워지고 있다. 이런 날씨에는 난방 기구를 많이 쓰게 되고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화재예방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때문에 전국 각 소방서에서는 겨울철 화재예방을 대비하여 전국적으로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 및 홍보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올해에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함께해요 화재예방 행복해요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화재예방대책과 홍보를 추진 중이다. 달서소방서에서도 국민의 화재예방 의식을 고취하고자 119안전체험 한마당 및 불조심홍보 현수막 게시, 전광판을 이용한 화재예방 캠페인, 각종 참여식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한 민간 주도형 화재예방 실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화재 중 국민안전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44,435건의 화재 중에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11,587건으로 약 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전체 사망자의 66%가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화재의 대부분은 부주의에 의한 경우로, 특히 음식물 조리중에 다른 일을 하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0시~6시까지로 야간 숙면 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화재 중 일반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가족들의 보금자리이자 생활의 터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택들이 화재사고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안전한 주택을 만들기 위하여 2012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축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기존 주택은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마쳐야 한다. 미국은 1977년, 영국은 1991년, 일본은 2004년, 프랑스는 2011년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제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이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난방기구의 안전점검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집집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차량마다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한다면 내 가족과 함께 지내는 공간이 겨울 뿐 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하고 든든한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무서운 화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국의 소방서를 비롯해 우리 모두 함께 ‘안전’ 이라는 두 글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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